안양시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0% 감면하고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ㆍ종교단체ㆍ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취득, 임대 주택 감면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안ㆍ동안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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