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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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요하나, 모욕은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요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닌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언쟁 중에 “야, 이따위로 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은 아니라고 보았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불쌍하다”, “한심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처지가 가엽고 애처롭다는 뜻, ‘한심하다’는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는 뜻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사 모욕적 언사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대학교 공용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라고 언급한 사안에서, 모욕적 언사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목적 및 접근의 제한성, 모욕적 표현이 전체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모욕죄의 경우 과거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 명예감정의 손상 기준도 모호한 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욕죄 성립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죄명이라고 본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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