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일제단속

▲ 1-1.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일제단속 실시

동두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한달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따르면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 관계자와 경찰, 언론인 동행 취재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또는 대여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영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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