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동 안양세관이 소요량사전심사제도 첫 적용업체에 관세환급금을 지급했다.
안양세관은 8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첫 적용업체인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수출업체 J사가 1차로 신청한 관세환급에 대해 해당 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요량사전심사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인 소요량에 대해 환급 신청 전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J사는 수입원재료인 폐합성 수지를 사용,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ㆍ수출하는 중소업체로 지난 8월 안양세관의 관세환급 컨설팅 행정서비스를 통해 소요량사전심사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했다.
이에 안양세관은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초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J사는 1년간 추징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요 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으면 갱신 신청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에 따라 결정돼 정확한 환급금 산출을 위해서는 소요량 계산이 매우 중요하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발생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안양세관(구로비즈니스센터 포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환급금 103억3천7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34.1%에 해당하는 35억2천500만원은 업체의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J사 대표는 “영세업체가 복잡한 소요량 산출이나 환급신청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소요량사전심사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안양세관을 통해 쉽고 정확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종웅 안양세관장은 “지난 9월 안양세관 대강당에서 수출 및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업체 맞춤형 환급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소요량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J업체처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세 행정 지원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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