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태농악보존회 총회에서 전 사무국장 제명 의결

잠재된 내부갈등 확산 우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존회 전 사무국장이 잇따라 제명 처리되면서 잠재된 내부갈등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평택농악보존회에 따르면 보존회는 지난 10일 팽성읍 평궁리 소재 보존회 전수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 사무국장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전체 회원 34명 중 30명이 참여한 표결은 16대14였다.

 

A씨는 사무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전임 사무국장이던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고발하면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와 총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평택농악보존회 관계자는 “같은 회원끼리 제명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꺼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보존회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외부유출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를 토대로 제명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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