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역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개편하고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그리고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2018년 7월 변경된 보험료가 처음으로 변경 시행되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였고, 2022년 최종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입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1단계에서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보험료는 1단계에서 시가 약 2천400만원 이하 주택 · 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시가 약 1억원 이하 주택 · 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 · 대형 승용차(3,000cc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준다.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출 기준인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7천2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해당 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으로 고소득 무임 승차자 논란 등을 해소함으로서 건보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올해 7월 보험료 최초 고지이전에 인정기준 미충족 피부양자의 지입가입자 전환을 안내하고, 지역보험료 변동과 직장가입자 인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정한 부과체계가 안정적으로 닻을 올리고 순항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확대의 초석을 다졌다.
소득금액 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한다.
올해 부과체계 개편과 시의성 있는 자료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진국형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자격부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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