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가평군은 보행상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을 개선하기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일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용 시설을 비롯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가평휴게소 상·하행 방면과 가평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을 대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주차방해 및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군은 지난주부터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2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2대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각 10만원씩 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지속적 홍보 및 계도, 지도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행위는 불법행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기초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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