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249명 성추행·음주운전 등 부당행위 적발
올 한해 화성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이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감사에 적발돼 징계나 문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와 외부 수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공무원 249명의 부당행위를 적발, 중ㆍ경징계와 문책조치 했다. 시 전체 공무원이 2천361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 ▲중징계 1명(정직 2월) ▲경징계 15명(감봉 4명, 견책 11명) ▲문책 228명(주의 146명, 훈계 70명, 불문경고 12명) 등이다.
환경사업소 A과장은 지난 2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A과장은 지난 1월께 여직원 B씨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기고 쓰다듬는 등 행위를 했다. 또 B씨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거나 백허그를 하는 등 추행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국 C주무관은 지난 5~6월 7차례에 걸쳐 마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처럼 사무실 단말기를 찍은 뒤 인근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허위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타낸 것이 적발돼 지난달 감봉 1월의 징계을 받았다.
또 도로과 D주무관과 맑은물시설과의 E주무관은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소홀히 해 지난 5월 문책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부당이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이 송달됐음에도 87일이 지난 10월20일께야 소송 종결보고를 해 시가 항소하지 못했다. 규칙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밖에 5명의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이 중 3명은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징계 대다수가 업무실수에 따른 문책으로 비위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처벌 등 공직기강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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