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임과 의무를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두천ㆍ양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민수)는 27일 귀화허가를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16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그동안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첫 시범으로 국민의례, 대통령 말씀(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등 국가 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수여식을 엄숙히 개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한층 높여줬다.
중국(6명), 대만(5명), 베트남(2명), 필리핀(2명), 러시아(1명) 등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16명이 이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필리핀 출신 리곤데메사미셸씨(32)는 “한국인이 되어서 매우 기쁘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 꿈을 꾸고 있다”고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
김민수 소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국사무소는 매년 750명에 달하는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자들이 국민의 일원이자 지역주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여식을 상설화하고 지속적인 유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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