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최저임금법위반 의혹

부천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조리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년동안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은 매월 2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매월 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올 해 예산은 총 도비와 시비 포함 23억3천여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11월 말 현재 424개소이다.

시는 내년에는 당초 시비 지원금을 증액시켜 3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17억여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증액예산은 9억4천500만 원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 1월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K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하루 3시간을 근무한 조리사의 월 총급여로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주 15시간 근무 이상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주당 18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이를 최저임금과 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58만여 원의 임금(18시간x7천530원x4.34주)을 지급해야한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지역 어린이집 운영자 상당수가 조리사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지체 없이 관할부서에 신고하거나 통보해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문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부천시가 어린이집의 경영개선 보다 조리사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면 부천시가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통장이 아닌 조리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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