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은 건조한 날씨, 적은 강수량, 온열기구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화재 발생이 다른 계절보다 빈번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있다. 소방청 역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여 대형화재 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경기도’를 추진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하고 3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 간의 협의회 개최, 개정 법안 시행을 통한 화재 예방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업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이다.
재난을 막기 위해 각 기관에서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재출동로 및 화재진화 작업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첫째, 개정 전 소방관련시설 주변 5m 주차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강화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개정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5m에 대한 주차 금지 신설이다. 제천 화재의 사례처럼 협소한 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까지 더해져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예방ㆍ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민들도 개정법을 이해하고 실행해 긴급 상황에 대비, 재난 예방에 동참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여야겠다.
화성소방서 허양욱 재난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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