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우리는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각종 건축물 화재를 살펴보면 평소 소방시설 점검을 미흡하게 시행해 피해를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든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일 것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의 주인이나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매년 소방시설점검을 시행,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복잡한 측면이 있어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평이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눈다. 먼저 작동기능점검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연 1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이다. 작동기능점검은 건물에 거주하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점검이므로 건물의 거주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몇 가지 필수 점검장비를 갖추어 점검을 실시하고 법으로 정해진 양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한 다음,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기록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아무 때나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그달에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건물은 사용승인월(1개월)이라는 공평한 기간에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한다.

한편 종합정밀점검은 단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정밀한 점검이므로 주로 대형건축물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건물의 연면적이 5천㎡가 넘는 건물이 해당한다. 스프링클러설비뿐 아니라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건물도 5천㎡가 넘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다.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점검시기는 마찬가지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하면 된다.

이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즉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은 6개월 간격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종합정밀점검 역시 점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검결과기록을 소방서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물 거주자가 제출해야 하는 점이다. 이는 건물 거주자들의 소방관리 의식을 고취하고자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소방시설점검은 인간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아야 하듯 건물의 소방시설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거주자들도 평소 우리 건물에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백인영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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