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2013년 조례제정 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등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대인의 4년 임대보증의 경우 집수리가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이 국가시책에 크게 영향을 줬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던 2013년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계획을 수립,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에게 기초주거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최대 400만 원(아동 포함가구 600만 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사업’, 한국 해비타트와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사회주택 건축’,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등이 골자다.
이 중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집수리 지원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임차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4년 이상 임대 보증을 하면 수리가 가능한 것이 국가 등의 주거복지 사업과 가장 큰 차이다.
시흥형 사회주택은 신혼부부 지원형으로 사업주체인 한국 해비타트가 건축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택과 다르게 건축주의 이익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돼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기간을 7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 주거복지사업은 최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사옥에서 개최된 2018년 주거복지 한마당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형 사회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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