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매장 '갑질 폭행' 논란 이어 성남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 폭행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도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백화점 속옷매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A씨(49ㆍ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과 L 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 남편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한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백화점 속옷매장 직원 B씨의 머리채를 부여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매장에 진열된 무선 전화기 1대를 던지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 백화점 측은 “폭행이나 직원을 상대로 무리한 행동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갑질 메뉴얼에 적혀 있다”며 “이번 사건도 통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직원과 손님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