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 1종 노래방에 개별소비세 납부 권고… 업주들 “형평성 어긋나”

12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 화성시지부 회원들이 화성세무서를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12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 화성시지부 회원들이 화성세무서를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홍완식기자

화성세무서가 전례 없이 화성 서부지역 30여곳의 1종 노래방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자진 납부하라고 권고, 업주들이 집단 반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회원과 가족 등 50여명은 12일 화성세무서를 항의 방문, 개별소비세 자진 신고ㆍ납부 권고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권고가 화성 서부지역 150여개 업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동탄이나 수원 등 타 세무서 관할 노래방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전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화성세무서는 타 지역과 달리 화성 서부지역 일부 업소에만 권고한 이유와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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