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에 불복하며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 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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