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신문 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검찰에게만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져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어서도 수사·기소·재판이 분리 정착되어 있다.
절대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므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된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영향력, 사법농단 등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 공약으로 제시 했으며, 또한 현 정부에서도 검찰권 분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긍정 여론을 반영영하여 결국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 권을 갖는 다는 수사권 조정 합의 조정 문을 발표 하였다.
수사구조 개혁의 입법방향이 위와 같이 협의·조정 되기를 바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박정근 구리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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