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동두천시는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동두천시는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연락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