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강화된 농약허용기준 대비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 운영

의왕시 관계자가 지역내 노인정을 방문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설명 및 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의왕시제공
의왕시 관계자가 지역내 노인정을 방문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설명 및 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의왕시제공

의왕시는 강화된 농약허용기준에 대비해 정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시는 1월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에 취약한 고령농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밤과 은행ㆍ땅콩ㆍ참깨ㆍ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ㆍ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 조치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일 월암동과 초평동 내 노인정 3곳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약포장지와 농약병 등을 이용해 PLS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약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했으며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약을 사용할 때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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