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일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되나, 1월 중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연내에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누리집(wetax.go.kr) 또는 전화 및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wetax.go.kr 또는 giro.or.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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