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었던 하남시가 올해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보통교부세 약 146억 원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한 재정증가로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 원 내외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전년도 39.96%에서 44.49%로 높아지는 등 시 재원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부단체 전환은 시 재정에 단비가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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