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이천 관내 A농협 조합장 B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조합장은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총 60여만 원 상당의 귤과 소주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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