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두천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를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031-865-4228)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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