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하우즈’ 개발 지연 불가피

市,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취소에 ㈜티앤티공작, 행심·소송 제기
사업 진행 2~3년 더 늦춰질 듯

파주시가 조리읍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자(본보 2018년 9월18일 12면) 티앤티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법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7일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인 티앤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공식 취소 처분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티앤티가 사업시행 승인조건과 협약을 미이행했다는 이유였다.

티앤티는 이에 반발,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법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캠프 하우즈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티앤티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주춤하고 있다.

티엔티의 소송으로 향후 최소 2∼3년내에는 관련 사업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앞서 티엔티는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으로 32억 원을 썼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됐던 일이다.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시에서는 캠프 하우즈에 대한 개발의지는 변함 없으며 관련 법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8월 말까지 티앤티에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 요구했지만, 보완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