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지분 주고 받고 김포·안양 행정협업 빛난다

안양시 자체시설 확정땐 무상 제공… 김포시, 年 126억 절감 효과

김포시와 안양시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 서로 상생하는 협업행정의 모범사례를 써나가고 있다.

17일 김포시와 안양시에 따르면 두 도시는 지난 10일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김포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안양시는 석수하수처리장에 자체 슬러지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김포시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는 하루 63t의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추가 확보,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간 1만5천t 분량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126억 원치에 해당한다.

현재 김포시의 하수슬러지 발생량에 따라 하루 167t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은 37t으로, 나머지 130t은 민간처리업체에 t당 12만 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악취 등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김포지역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하기보다는 매립지가 지리적으로 가까워 타 시ㆍ군보다 운반비에서 경제성이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7년 착공, 오는 3월 준공예정인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에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참여해 하루 82t의 반입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과 안양시 반입지분 인수로 인한 추가 확보로 김포시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예측된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대부분(91%)의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 경우 석수하수처리장에 자체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계획 중으로,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남는 지분을 타 시군에 양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 중순께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립 계획이 승인될 경우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타 시군에 제공할 수 있게돼 지자체간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찬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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