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어업인들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까지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는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6만6천800원으로 최대 90일간 601만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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