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5개 단지에 71억 원의 ‘노후 시설물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지원은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는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경우다.
시는 노후급수관 개량에 대해 세대당 공사비의 80% 선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승강기 교체의 경우 비용의 40%이내에서 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해줄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와 가로ㆍ보안등,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과 자전거주차시설, 운동시설, 벤치,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 범죄예방용 CCTV 등을 보수 또는 설치하는데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신청을 받아 65개 지원대상 아파트를 선정, 이달 11일 단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석한‘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진행에 따른 제출서류와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아파트 단지들이 비용지원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변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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