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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