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의정부시 지회장 선거는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 재선거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3월2일 진행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선거가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정부지법은 23일 K씨가 노인회 의정부시 지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에 낸 의정부지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 전인 지난해 2월26일 노인회 선관위가 내린 K후보 등록무효결정은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K후보를 배제하고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회가 앞으로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K씨가 지난해 5월15일 노인회 의정부지회를 상대로 낸 지회장 선거 관련 지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법원은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은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선관위 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지회 선관위가 개최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회장 선거에는 당초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3명 후보 모두 금품제공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K 후보가 금품사실을 부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고 경징계한 2명의 후보만으로 선거를 치러 다른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K씨는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려면 노인회 정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 직전 3명의 선관위원이 재회의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선거를 치렀다”며 절차상 위법을 문제삼아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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