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두고 관련업계 반발 조짐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규제를 두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 이번 수립(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이 확산되고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시 실질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세워졌다.

세부적으로는 성장관리 대상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은 지상 4층 이하로, 산지입지형은 2층 이하로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립(안)이 공고되자 용인지역 건축, 토목 관련 업계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이 성장관리방안 예정지역과 제외지역을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때아닌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이 결정되면 수립되기 전에 건축물을 짓거나 투자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투자는 몇 년의 고민과 여러 사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방안이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선정된 대상 지구는 수지구 고기동, 동천동, 성북동, 풍덕천동, 신봉동 일원이며, 시는 이번 안이 결정된 후 처인구, 기흥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공람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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