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대 1천만 원 보험금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

성남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고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되며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지원 대상은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보험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이 갱신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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