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수도권 접경지 사업 별도 고려”…GTX B노선·신분당선 연장 탈락

정부, 예타면제 사업 발표…도봉산 포천선·영종~신도 도로·평택~오송 복복선 등 선정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사 면제 대상에서 신분당선 연장, GTX-B 노선 등이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며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사업으로는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시청까지 19km를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 건설 사업(1조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 도봉산 포천선 건설사업은 양주 옥정지구에서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건의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 역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영종도와 옹진 신도 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관 관광도로 연결에 따른 지역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사업(3조 1천억 원)의 예비타당성 면제도 결정했다. 해당 구간은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해 열차 운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가 놓여 병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란 총사업비 500억 원·재정지원금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 경우 조사 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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