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화재(4명 사망, 50명 부상), 상암DMC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재산피해 10억 원),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1명 사망, 14명 부상), 고양버스터미널 화재(6명 사망, 42명 부상) 등은 모두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
사고원인은 ‘판박이’처럼 똑같다. 가연성 자재가 가득한 실내에서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다 비산 불티가 옮겨 붙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건설현장 화재는 공정률 60%를 넘겼을 때 많이 발생한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이 시기에 용접·용단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용접·용단 작업은 화재의 점화원이 되는 화염(불꽃) 또는 스파크(불티)를 발생시키는 화기 작업이다. 용접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나 재료의 집합부를 녹여 서로 다른 두 재료를 결합시키는 작업이며, 용단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에는 수많은 불티가 발생해 비산된다. 작업 시 비산되는 불티는 1천600도~3천도의 고온체로 작업장의 높이에 따라서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쇠가 1천538도에 녹는 것을 감안하면 용접불티는 가연물의 난연성에 관계없이 단 1초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상의 점화원이다.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열이 축적되어 있어 방심한 사이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으로 미국 방화협회(NFPA)나 일본의 화재예방조례 등 대부분의 나라는 용접 작업 시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기본법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용접작업 시 가연물과 반경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불티방지포로 덮거나, 소화기를 5m이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2천680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고 30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경기도 738건, 15명 사망, 172명 부상) 화재사례는 샌드위치 패널에 직접 용접하는 경우 전도열로 인한 착화, 근접한 가연물에 용접불티가 낙하하여 착화되는 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접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는 주변의 화재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다음의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첫째,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으로 비산 방지조치를 확실하게하고 소화기, 물통, 마른 모래를 준비한다. 둘째, 가연성 물질 및 비산거리 내에 있는 덕트 등의 개구부와 틈새에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빈틈없이 밀봉한다. 셋째, 높은 위치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받이포를 설치해 아래 또는 측면으로 퍼지는 불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넷째, 주위에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는 경우 용접·용단 작업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불꽃, 불티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감시하고, 작업 후 1시간 이상 비산 불티, 훈소 징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별로 어려울 것 없는 간단한 안전수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보다는 습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올해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지도를 하고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황금돼지 해 설날을 앞두고 각종 공사현장에서 용접 불티를 걱정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은 용접하여 단단히 붙이고 방심은 과감히 용단하자.
조원희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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