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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