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를 한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업소, 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업소, 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우리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협의체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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