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수난과 곤경의 역사였다. 일제 식민치하를 경험했고 6.25전쟁과 군사정권, IMF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 주민,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해 목숨을 잃고 우여곡절이 많은 개인사를 통해 슬프고 아픈 추억을 가슴깊이 지닌 세월을 보냈다.
현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적폐가 아니고 과거 몇 백년 전부터 힘있고 배운 사람이 약하고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기강을 세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본래적으로 범죄예방과 함께 경찰의 업무영역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기소를 담당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검찰은 기소와 수사 두 가지 업무를 다 처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한 조직이 되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사법이념은 퇴색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이론도 구현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위주의 수사구조는 대표적인 적폐이지만 숱한 세월 속에서 그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검찰은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법률지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경찰을 비롯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역할과 구조를 감당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아직도 건재하고 그를 개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법안은 번번히 각종 장애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지금의 사법구조는 검찰이 불기소하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수사를 멈춰야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수사구조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을 수 없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검찰, 경찰,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질서를 잡고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사법구조로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득권은 일부 집단에게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불균형한 권력으로 말미암은 숱한 권력의 폐해와 부패를 보았고 경험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법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인지 퇴행할 것인지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야말로 적기이다. 수사구조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우리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국회가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내리라 믿는 마음뿐이다.
오지용 동두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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