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B씨(4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내뱉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용인=김승수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