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4ㆍ예결위원ㆍ제1교육위원)은 도의회가 19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급식비 지원이 한정돼 경기도의 경우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는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이라는 조항의 존치를 지속 주장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심의 시 김철환·염종현 의원의 “의무교육기관 우선지원 조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 도입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고교급식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시를 포함한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담비율이 경기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61%, 10%, 29%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경우 70%에서 29%로 비용부담 비율이 줄어 41% 정도의 급식지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40억원의 김포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도내 38만7천527명(475개교)의 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기형 의원은 “무상급식의 장점이 이미 입증됐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을 급식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게 돼 보람을 느끼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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