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와 주택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눈길 끄는 안건은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으로 이달 제출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시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현재 양주시는 지역의 쇠퇴지역을 분석, 파악해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장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한미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된 7개 지역과 관련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북서부권역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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