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외국인 주민 위한 ‘전화 통역 민원서비스’ 개시

광명시는 20일 외국인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화 통역 민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 중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4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중국,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어 등 4개 국어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전화 통역서비스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 외국인들이 다양한 민원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02-2680-2706)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민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서준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질 높은 통역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에는 현재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1.8%(6천27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체류지 변경 및 혼인신고 등 외국인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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