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 제정

군포시의회는 21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김귀근 의원이 입법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 심의ㆍ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귀근 의원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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