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 이륜차 구입시 조보금 지급

시흥시가 올해 전기차 155대와 전기 이륜차4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155대를 보급키로 하고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억4,000만원이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어 1대당 약 1천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지난 해 17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대를 보급해 대기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친환경 이륜차 수요에 대처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1억원(국비50%, 시비50%)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230~35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시흥시민이나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나,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확대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r.kr/ps)에 전산 제출한다.

또한 올해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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