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었던 남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의회 상임위 조건부 가결…최종 통과시 후폭풍 거셀 듯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최근 주민 갈등을 야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2월 22일자 10면)’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원안가결과 다름없는 결과로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향후 관계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산건위는 27일 상임위를 개최해 최근 보류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집행부는 원안 가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보이면서 의원들은 경사도 18도에서 20도로, 공표 3개월 후 시행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표된 이후 3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골자의 수정안 만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원안 가결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오자 주민과 관련 업계는 ‘의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A씨는 “3개월 이후 시행이 원안 통과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여당 의원들 역시 재산권 피해를 공감하고도 결과적으로 표심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며 “견제 기관이 단체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주민 B씨 역시 “이미 남양주시 2020도시계획에서 경사도 22도로 규정하는 등 이미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에 또 다시 하부 조례로 묶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향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투표 등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시의 계획은 없다”면서 “28일 의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여건이 갖춰진데로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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