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지급 대상 ‘1천41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46만8천원
차상위계층 등 월 33만5천원 받아
상당수 생계 막막… 빈곤의 고통 허덕
정부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자(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대상자 수도 적어 후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1천417명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7명, 차상위계층 42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04명, 일반 664명이다.
대상자 절반 이상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빈곤층이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월 46만 8천원, 이외에 차상위계층 등은 월 33만 5천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급여) 50만원보다 적다.
이마저도 상당수의 독립유공자 후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 자(손)녀 중 수권 유족으로 지정된 일부 후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계가 어려운 일부 가족은 정부 혜택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독립유공자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전에도 독립유공자 훈격에 따라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 문제를 두고 후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재선 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은 “똑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며 “문재인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없애고자 지난해부터 생계가 어려운 후손에게 혜택을 주려고 도입한 게 생활지원금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곤층만 해당해 후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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