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사업 일방적 반대” 한마음선원 규탄 수개월째 집회
선원 측 “수행 환경 확보 안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십수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8년 10월31일자 13면) 종교단체에 대한 규탄집회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일 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앞 도로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사찰의 수행 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선원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앞서 차명으로 불법 매입한 땅을 선원 명의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지구단위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법상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도(개인)들의 땅을 매입,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무산시키고 주민들을 쫓아내 재산을 축적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에 따르면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석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A지역)는 지난 2011년 아파트가 건립돼 입주가 완료됐으며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14%)하고 있는 선원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한마음선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선원측의 입장”이라며 “수행 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선원에서 매입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추진위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철회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보유 주택을 수리, 사용하도록 하고 안양시가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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