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3월 23일부터 1년간 적용

안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가입을 추진한다.

보험 적용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다.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안양인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관내 거주 외국인도 동일한 적용을 받으며 보험기간 중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전입 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가입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올 경우 20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되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