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A는 사내 인터넷 개인 메신저를 접속한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B는 A의 컴퓨터로 가 A가 다른 사람과 나눈 메신저 대화 보관함에 들어갔고, 상사의 험담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복사해 해당 상사에게 보냈다. B를 처벌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돼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돼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포함된다.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위 B의 경우 비록 A가 메신저에 접속한 상태에서 이미 전송된 내용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이라고 하더라도 B가 그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해 상사에게 전송한 이상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침해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