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2000억 관리 어떻게…

市, 2042년 6월까지 원리금 등 연간 180억 정도 갚아야
이달 30억 첫 원리금 상환… ‘해지 환급금’ 소송도 대비

▲ IMG_1425

의정부 경전철 새로운 사업자가 의정부시에 납입한 투자금 2천억 원의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전 사업자와 소송 중인 협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에 대비한 것이나, 1심 판결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투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 들어갈 의정부 경량전철㈜는 지난 1월 말로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했다. 투자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리 2.87%의 (고정 50, 변동 50%) 조건이다.

시는 이 투자금에 대해 협약기간인 2042년 6월까지 23.6개월간 매 분기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은 균등방식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줄어 상환액은 점차 준다. 시가 부담할 원리금상환액은 평균 연간 11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영업개시일부터 지급하게 될 부족운영비 평균 67억 원을 합쳐 연간 181억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 30억 원 정도의 첫 원리금을 상환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은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운영을 위해 올해 편성한 90억 원 예산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행 중인 해지 시 지급금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패소해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투자금을 연리 1.76%로 1년 기간 등 높은 이율을 골라 시금고에 분산 예치했다. 연간 25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예상된다.

파산한 전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2천148억원의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소송은 지금까지 3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나 오는 5월 예정됐던 4차 변론이 연기됐다. 여기에 시는 경전철 관리운영권에 대한 평가를, 전 사업자는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 감정을 요청해 변론재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정부시는 투자금 2000억 원에 대한 연리 2.87%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패소 때는 최소 2년 이상 환급급 미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떠안게 될 수 도있다.

시 관계자는 “파산에 따른 협약해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변경되면 남는 투자금은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투자금은 일반회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