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재산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과 함께 골드바 등 8종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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