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조합추진위 갈등 심화
윤경숙 안양시의원, 市 중재 촉구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종교단체와 조합추진위가 갈등(본보 3월13일자 1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두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양측의 대화와 소통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동주택건립 사업이 종교단체와 조합추진위 간 대립으로 인해 수십 년째 제동이 걸려 있는 만큼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개입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시 역시 민간사업에 대한 직적접인 개입이 어려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몇 차례에 걸쳐 설득을 시도했으나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등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는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선원 측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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